“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동의 가치를 깎아먹는 제도, 바로 포괄임금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겉보기엔 “간편한 급여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1.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실제로 야근하거나 주말에 근무해도,
이미 급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더 일하면 더 받는 게 상식 아닐까요?”
2.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당연시되죠.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를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절하면 일을 빼버린다”는 식의 압박도 생깁니다.
3. 임금명세서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세서에 그냥 “포괄수당 5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그 안에
연장근로 수당이 몇 시간분 포함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분쟁이 발생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4. 법적 리스크가 크다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 선진국 대부분은 철저한 시간기록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역행하며,
- 노동자의 건강권, 삶의 질, 공정한 보상 구조를 위협합니다.
🛠 대안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확한 시간기록과 실 근로시간 기준 수당 지급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 결론: 이제는 폐지할 때다
포괄임금제는 한때의 편의성이었지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구조적 허점입니다.
노동자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기업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합법적 착취’는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 이제는 끝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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