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버스요금 2,400원 횡령 해고 사건
- 사건 발생일: 2014년 1월 3일
- 당사자:
- A씨: 전북 완주 소재 고속버스 회사의 7년 차 운전기사
- B사: A씨가 근무하던 고속버스 회사
- 사건 내용:
A씨는 완주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에게서 총 46,400원의 현금요금을 수납했으나,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음. 회사는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2014년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 - A씨 주장:
“단순 실수로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것일 뿐이며, 해고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해고 무효 소송 제기.
⚖️ 재판 경과
✅ 1심 (전주지방법원)
- 판결 요지: A씨 승소
- 판단 이유:
- 17년 동안 유사한 문제 없었고,
- 과거 징계 전력 없음,
-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비례의 원칙상 과도함
❌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사건번호 2015나102250)
- 판결 요지: 회사 승소 (해고 정당)
- 주요 판결문 내용:
- "소액이라 해도 운송수입금 횡령은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
- "버스기사는 수입금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며, 회사의 신뢰가 핵심"
- "학생요금으로 착각하기 어려운 40~50대 여성 승객에 대해 고의적 감액 정황"
- 징계 절차상의 위법성도 없음
- 재판부:
-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후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됨)
- 주심: 김연정 판사
- 배석: 김형철 판사
❌ 대법원 (2017년 6월)
- 결과: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 본안 심리 없이 상고 사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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